족보에 필요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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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6,579 작성일 18-08-24 10:40본문
족보에 필요한 지식
목차
1. 종친과 문사(宗親과 門事)
2. 족보의 유래(族譜의 由來)
3. 보첩의 기원(譜牒의 起源)
4. 보첩의 종류(譜牒의 種類)
(1) 대동보와 파보는 어떻게 다른가?
(2) 가승(家乘)
(3) 파보(派譜)
(4) 세보(世譜)
(5) 계보(系譜)
(6) 족보(族譜)
(7) 대동보(大同譜)
(8) 가보(家譜), 가첩(家牒)
(9) 만성보(萬姓譜)
5. 종보와 횡간보(縱譜와 橫間譜)
6. 보첩의 술어(譜牒의 術語)
(1) 시조와 비조(始祖와 鼻祖)
(2) 중시조(中始祖)
(3) 선계(先系)
(4) 세계(世系)
(5) 세와 대(世와 代)
(6) 선대와 말손(先代와 末孫)
(7) 함자와 휘자(啣字와 諱字)
(8) 항렬(行列)
(9) 생졸(生卒)
(10) 배필(配匹)
(11) 묘소(墓所)
(12) 묘비(墓碑)와 비명(碑銘)
(13) 신도비(神道碑)와 묘갈(墓碣)
(14) 묘표(墓表)와 묘지(墓誌)
(15) 나침반(羅針盤)으로 산소좌향(山所坐向) 보는 법
족보에 필요한 지식
1. 종친과 문사(宗親과 門事)
문사를 종사라고도 하는데, 이는 종친(혈족)에 관한 모든 사업의 총칭이다. 본디 임금의 친척을 종친이라 하여 이조 때에는 종친부라는 관청을 두어 왕실의 계보와 수용(睟容:어진御眞)을 보관하여 양궁(兩宮:국왕과 왕비)의 의대(衣襨)를 관리하고, 종반(宗班:선원보파璿源譜派)을 통솔하였으며, 과거에도 종친과라는 제도가 있어, 이는 종친의 유생에게만 시행하였다.
그러나 오늘의 현 사회는 민주사회인지라 민간에 있어서도 누구나 같은 씨족간에 종친이란 말을 쓰게 되었으며, 같은 혈족끼리 모이는 단체를 종친회라고 하여 문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간혹 화수회(花樹會)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화수회란 말은 일가의 모임 또는 모여서 잔치하는 것을 화수회라고 한다.
2. 족보의 유래(族譜의 由來)
족보는 옛날 중국에서 제왕연표(왕실의 계통)를 기술한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사가(私家)에서 족보를 갖게 된 것은 그 훨씬 뒤인 한(漢)나라에 관직등용을 위한 현량과(賢良科) 제도를 새로 설치하고, 후보인물의 내력과 그 선대(先代)의 업적 등을 기록하여 비치한 것이 그 시초가 되는 것이다. 그 후 위(魏)나라와 진(晋)나라 때를 거쳐서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 에 비로소 학문으로서 보학을 연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도 족보는 역시 고려조가 왕실의 계통을 기록하여 온데서부터 시작된 것인데, 대체로 고려중엽의 의종때 김관의(金寬毅)가 지은 “왕대종록(王代宗錄)”등이 그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는 성을 쓰지 아니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신라말기에 중국의 예를 본받아 귀족계급에서부터 성을 쓰기 시작하였으며, 이것이 고려초기에도 계속되다가 십일대 문종조(1047-1082)에 이르러, 성을 쓰지 아니하는 사람은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함에 따라 성씨가 갑자기 많이 생겨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성씨는 써도 족보는 기술하지 않다가, 족보를 체계화한 것은 이조 성종조의 초기때 일이고, 우리나라 최초에 발간된 족보는 세종오년(서기1423년)의 문화유씨 영락보인데 서문만 전할 뿐 현존하지 않고 그 다음으로 성종칠년(서기1476년)에 발간된 안동권씨 성화보로서 현재 서울대학도서관규장각에 희귀고본(稀貴古本)으로 진장(珍藏)되어 있고, 그 후 명종(서기1562년)에 발행된 문화유씨 가정보는 내외 자손이 상세히 기록되어 현존하고 있다. 또한 같은 성씨가 합동보를 편찬 간행한 것은 이조에서도 후기에 속한다. 따라서 특별한 가계 이외에는 1천년 내외 이전의 보계를 기록으로 보존하여 왔다고 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3. 보첩의 기원(譜牒의 起源)
족보제도는 어느 나라든지 있는 것이며 없는 나라는 거의 없다 하겠다. 보첩은 원래 중국의 육조(吳, 東晉, 宋, 齊, 梁, 陳)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특히 북송의 대문장가인 삼소(三蘇)에 의하여 편찬된 족보는 그 총제와 규모가 매우 우수함으로써 그후부터 족보를 편찬하는 사람은 대개 이를 표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소보(蘇譜)라는 말까지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역대왕실에 세보가 있었을 뿐이며, 사대부의 집에는 겨우 가승이 마련되어 오다가, 십오세기 중엽 성종때에 와서야 족보가 처음으로 편간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것은 이른바 양반의 자손이라야 벼슬길에 오를 수 있도록 제도상으로 규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선조의 현달을 표현하기 위하여 족보를 만들고, 선조의 혜택을 입기 위해서, 또는 조상의 출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보첩은 한 종족의 역사이며, 혈통을 실증하는 귀중한 문헌으로서 이는 동족의 여부와 소목(昭穆)의 서열 및 촌수 분별에 지극히 필요하거니와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태어나서 고고(呱呱)의 소리를 외치는 때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태고적 선조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보첩은 앞으로 자기의 선조와 자신의 역사를 후세에 전함으로써 후손들로 하여금 귀감(龜鑑)이 되게하며, 그들로 하여금 자기 집안의 역사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더욱 필요하다 하겠다.
족보는 대개 20년 또는 30년을 단위로 수정증보(修訂增補)하여 간행하는 것이 통례이다. 족보를 새로 간행할 때에는 문중회의를 열어 족보편수 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각 파에 통지하거나 신문지상에 공고하여 각 파의 자손들로부터 단자를 거두어 들이는데 이를 수단이라고 한다. 단자에는 그 사람의 파계와 생졸 년월일, 학력, 직업, 혼인관계, 여서(女壻), 외손 등을 적어 보내면 이를 취합해서 족보를 편찬하게 되는데, 소요 비용은 종중의 예산 외에 단금(單金)을 받아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관(冠:성인)은 오천 원 동(童:미성년)은 3천 원 하는 등으로 일정한 수단료(收單料)를 정하여 거두는 것이 통례이며 이것을 명하전(名下錢), 또는 수단금(收單金)이라 한다. 또한 요즈음은 미혼 여식(女息)도 족보에 등재하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의 단금을 받는 문중도 있다.
4. 보첩의 종류(譜牒의 種類)
보첩의 종류로는 족보, 대동보, 파보, 세보, 가승, 계보, 가보, 가첩, 만성대동보 등이 있다.
(1) 대동보와 파보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나라의 족보에는 대동보와 파보의 구별이 있다. 대동보는 시조 이하 동계혈족의 원류와 그 자손 전체의 분파관계를 기록한 계통록이며, 파보는 그 각분파의 자손을 기록한 족보이다. 후손이 적은 씨족은 대동보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지만, 후손이 번성하여 파계가 복잡한 씨족은 파별로 족보를 따로 만들고 대동보에는 분파된 시말과 그 계통만을 밝혀 놓는다. 흔히 동성동본이면서 혈족계통을 달리하거나 또는 서로 계통을 못대어서 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족보를 따로 만드는데, 이 경우의 족보란 파보를 의미한다.
(2) 가승(家乘) : 가승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편찬하되,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이르기까지의 명휘자(名諱字)와 사적(事蹟)을 기록한 것으로서, 보첩을 편찬함에 있어 그 기본이 되는 문헌이다. 어떠한 집안은 중시조로부터 시작하기도 하며, 또는 한부분만을 기록하기도 하는데, 사적을 기록하는 그것을 방주(旁註) 또는 방서(旁書)라고 말한다.
(3) 파보(派譜) : 파보는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어느 한 파속만의 명휘자와 사적을 수록한 보첩이다.
(4) 세보(世譜) : 세보는 한 종파 이상이 동보로 편찬되었거나, 어느 한 파속만이 수록되었을 경우라도 파보라는 문구를 피하기 위하여 세보라고 표현하는 수도 있으며, 세지(世誌)라는 말도 이와 같은 것이다.
(5) 계보(系譜) : 계보는 한 가문의 혈통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명휘자만을 계통적으로 나타낸 도표로서, 종족 전체가 수록되었거나 어느 한 부분이 표시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계보에 속하는 것이다.
(6) 족보(族譜) : 족보는 관향의 단위로 같은 씨족의 세계를 수록한 보첩으로서, 한 가문의 역사를 표시하고, 가계의 연속을 실증한 것이다. 또 족보라는 말은 모든 보첩의 대명사같이 쓰여지기도 한다.
(7) 대동보(大同譜) : 대동보란 같은 비조(鼻祖) 밑의 중시조(中始祖)마다 각각 다른 본(本貫)을 가지고 있는 씨족간에 동보로 종합 편찬된 족보를 일컫는 말이다. 바꾸어 말하면 본은 각기 다르되 비시(鼻始)가 같은 여러 종족이 함께 통합해서 동보하였을 경우에 이를 대동보라 한다.
(8) 가보(家譜), 가첩(家牒) : 이것은 그 편찬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집안에 소장되어 있는 가승을 말하는 것이다.
(9) 만성보(萬姓譜) : ‘만성보’ 또는 ‘만성대동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이름 그대로 모든 성씨의 족보에서 큰 줄기를 추려내어 집성한 책으로 족보의 사전 구실을 하는 것이다. 족보를 참고하고자 할 때 각 성씨의 족보를 일일이 뒤져 볼 수 없음으로 그것을 종합적으로 요약, 정리한 이 책이 많은 참고가 된다. 현대 가장 널리 참고되고 있는 것으로는 민형식편(閔衡植編 1925년)과 윤식구편(尹植求編 1931년)의 ‘만성대동보’가 있다.
5. 종보와 횡간보(縱譜와 橫間譜)
보첩을 편찬하는 법식에 있어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세상에서 줄보라고 일컫는 종보인 것이요,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횡간보인 것이다.
아직까지 횡서로 된 보첩은 극히 희소하며, 거의가 종서로 꾸며져 있는데, 줄보는 대개 가승에 그칠 뿐이며 일반적인 보첩은 주로 횡간보 방식에 의하여 꾸며졌다 하겠다.
그러나 때로는 줄보식의 보첩을 볼 수 있는데, 이늘 줄보로 된 가승을 그대로 종합 편찬한 것으로서, 편찬자가 횡간보식으로 정리하는 노고를 아낌으로써 열람자의 불편은 고사하고 촌수를 분간하기조차 힘들 뿐만 아니라, 인쇄 과정에 있어서도 애로가 적지 않다.
그리고 횡간보 방식의 보첩에 있어서 오대를 한 첩(疊)으로 하는 것이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법식일 뿐 아니라 대수 계산하는데도 매우 편리하며, 열람자에게도 도움이 크기 때문에 지면(紙面)을 육간식(六間式)으로 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지면의 절약을 이유로 7-8간을 취하는 족보도 흔히 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크게 도움이 안된다.
6. 보첩의 술어(譜牒의 術語)
(1) 시조와 비조(始祖와 鼻祖) : 시조는 제일 초대의 선조로서 즉 첫 번째의 조상이며 비조는 시조 이전의 선계 조상 중 가장 높은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 시조 이전의 계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시조를 정중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를 비조라고 말하는 수도 있다.
(2) 중시조(中始祖) : 시조 이하의 쇠퇴하였던 가문을 다시 일으킨 조상, 즉 쇠퇴한 가문을 다시 중흥시킨 조상을 중시조로 추존하는 것인데, 이는 온 종중의 공론에 따라 정하게 되는 것이며, 자파 단독의 주장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3) 선계(先系) : 선계라 함은 시조 이전 또는 중시조 이전의 조상을 일컫는 말이다.
(4) 세계(世系) : 세계란 시조로부터 대대로 이어가는 계통의 차례를 말하는 것이다.
(5) 세와 대(世와 代) : 시조를 일세로 하여 차례로 따져서 정하는 것이 세이며, 자기를 뺀 나머지를 차례로 따지는 것이 대이다. 예컨대 부자의 사이가 세로는 이세이지만 대로는 일대이다. 시조로부터 십사세손이 되는 사람은 시조가 십삼대조이며 시조에게는 십삼대손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세와 대를 같은 뜻으로 착각 혼용하고 있으나 이것은 엄연히 구별되어 있다. 즉 세는 자기까지 합수하여 계산한 세수이며 대는 자기를 빼고 바로 웃대 아버지까지를 합수하여 계산한 대수를 말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고조는 나의 사대조이다. 나는 고조의 사대손이다. 이 경우는 자기가 합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를 써야하며 ‘세’로 표시할 경우는 자기가 합수되기 때문에 ‘오세조’ 또는 ‘오세손’이라는 계산이 되나 가까운 선조에는 세를 쓰지 아니하므로 오세조(고조)는 사대조라 한다.
5대조 | 4대조 | 3대조 | 2대 | 1대 | 0 | 1대 | 2대 | 3대손 | 4대손 | 5대손 | 6대손 | 7대손 | 8대손 |
현조 玄祖 | 고조 高祖 | 증조 曾祖 | 조 祖 | 부 父 | 자기 自己 | 자 子 | 손 孫 | 증손 曾孫 | 현손 玄孫 | 내손 來孫 | 곤손 昆孫 | 잉손 仍孫 | 운손 雲孫 |
(6) 선대와 말손(先代와 末孫) : 본래 선대란 말은 조상의 여러 대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보첩에 있어서의 선대라 함은 시조 이후 상계 조상을 총괄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이를 선계라고 일컫는 사람이 더러 있는 듯하나, 이는 잘못이다. 그리고 선대라는 말에 반하여 후대 즉 하계의 자손들은 말손이라고 하며 이들에 대한 보첩의 부분을 손록(孫錄)이라 한다.
(7) 함자와 휘자(啣字와 諱字) : 현재 우리 한국사람 이름은 대개 호적명 하나로써 모든 것에 통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예전 풍습에 의한 인명을 살펴보면, 어렸을 때 부르는 아명(兒名), 그리고 관례(冠禮)를 거행하면 관명(冠名) 즉 자(字), 다음에는 보첩에 올리는 항명(行名), 그 밖에 따로 행세하는 별호(別號) 등이 있다.
예) 아명:효중(孝中), 관명(자):우빈(又斌), 항명:영서(永瑞), 호(號):송석(松石) 율악(栗嶽)
그런데 관명(冠名 : 字)은 관례 때에 미리 빈(賓 : 主禮者)을 선정하여 예식의 주재를 청탁하면 주례자는 예식을 거행함과 아울러 자를 지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웃어른의 명자를 말할 때 생존한 분에 대하여는 함자라고 하며, 작고한 분에 대하여서는 휘자라고 하거니와, 명자를 부를 때에는 웃어른의 이름에 대하여서는 함자이건 휘자이건 글자 사이마다 ‘자’를 넣어서 부르거나, 글자를 풀어 읽어서 말하기도 한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높여서 존대할 경우에는 아무씨, 아무선생 혹은 무슨 옹 등의 존칭사를 쓰는데 이는 그 경우에 따라 쓰이는 곳이 다음과 같이 각각 다르다.
- 씨(氏) : 성명 또는 이름 밑에 붙이며, 아호에는 붙이지 않는다.
- 선생(先生) : 성명 또는 아호 밑에 붙인다.
- 공(公) : 남자의 성 아호 또는 관작 밑에 붙인다.
- 옹(翁) : 남자 노인의 성 또는 성명 밑에 붙인다.
- 장(丈) : 남자의 직속이나 아호 밑에 붙여서 어른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인데, 노인장(老人丈), 존장(尊丈), 형장(兄丈), 종장(宗丈) 등으로도 쓰인다.
(8) 항렬(行列) :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이름에 돌림자를 가지고 있다. 형제들은 형제들대로 아버지의 형제나 할아버지의 형제는 또 그들대로 이름자 속에 돌림자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상 같은 세대에 속하면 사촌이든 육촌이든 팔촌이든 같은 돌림자를 씀으로써 형제 관계를 표시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명 석자를 보면 그가 그 씨족의 어느 세대에 속하는 가를 쉽사리 알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혈족의 방계(傍系)에 대한 대수를 나타내는 돌림자가 곧 항렬이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설령 자기 집안의 내력이나 족보에는 관심이 없더라도 자기의 윗대나 아랫대의 항렬자가 무엇인가 쯤은 상식으로 알고 있게 마련이다. 흔히 초면 인사를 하면서 동성동본이면 서로 항렬을 비교해 보고 할아버지뻘이라느니 조카뻘이라느니 하고 촌수를 따져보는 일을 보는데, 구태여 족보를 캐지 않더라도 항렬자만을 보면 금방 알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항렬이 자기의 세대보다 윗대이면 ‘항렬이 높다’고 표현하고, 아랫대이면 ‘항렬이 낮다’고 말한다. 그런데 항렬은 장손(혹은 종손) 계통일수록 낮고, 지손 계통은 높은 것이 통례이다. 장손(長孫)계통은 지손(支孫)계통에 비해 세대의 교체가 빠르기 때문이다. 가령 같은 형제라도 맏이는 일찍 태어나 먼저 장가를 들고, 막내는 나이차만큼 늦게 장가들게 마련이다. 심하면 맏이가 손자 볼 때쯤 해서야 막내는 겨우 장가를 들게 되는 일도 많다. 따라서 맏이에서 맏이로 이어지는 장손계통은 지손계통보다 세대의 교체가 빠르고, 항렬자의 사용 진도(進度)가 그만큼 앞당겨지므로 항렬이 낮아지게 된다.
흔히 ‘배안의 할아버지’라는 말을 듣는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가 항렬은 높아서 할아버지뻘이 된다는 뜻이다. 항렬은 단순히 이름의 돌림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조상의 몇 대손이 되는가를 표시하는 구실을 하는 것이다. 지금도 집안에 따라서는 항렬을 나이에 우선시키고 있다. 나이에 상관없이 항렬 높은 사람에게는 윗사람 대접을 하고 또 항렬이 낮은 사람에게는 말을 낮추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른바 ‘장유유서(長幼有序)’라는 것도 동족간에서는 항렬이 높은 사람이 ‘장(長)’이며 낮은 사람은 ‘유(幼)’가 되는 것이다.
항렬은 같은 혈족사이에 세계(世系)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이는 문중 율법의 하나이다. 항렬자(돌림자)는 가문마다 각각 달라서 갑을병정의 십간순(十干順)에 의하여 정한 가문도 있고, 자축인묘의 십이지순(十二支順)으로 정한 가문도 있으며, 일이삼사의 수자순(數字順)으로 정한 가문도 있으나, 금수화목도(金水火木土)의 오행순(五行順)에 따라서 행하는 예가 가장 많다 하겠다. 그런데 항렬자를 몰라서 이에 따르지 못한 사람은 말할바 못되거니와 항렬자를 번연히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제각기 마음대로 짓는 일이 적지 않는데, 이는 종중(宗中)의 율법을 어겼음은 물론이며, 가문의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일일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일이라 하겠다.
만약 항렬자를 떠나서 이름을 짓게 되면,
첫째로 세대를 분간하기 어렵고,
둘째로 문중의 율법을 배반하는 결과가 되고,
셋째로 문중의 법도가 없는 가문의 자손으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항렬자를 벗어난 작명은 삼가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 하겠다.
(9) 생졸(生卒) : 보첩에는 생졸을 반드시 기록하게 마련인데, 생은 출생을 말하는 것이요, 졸은 사망을 말하는 것이며, 약관(弱冠, 이십세)이전에 사망하게 되면 요절(夭折)이라 하여 조요(早夭)로 표시하고 말거니와 흔히 칠십세 미만에 사망하게 되면 향년ㅇㅇ이라 기록하고, 칠십세 이상에 사망하게 되면 수(壽)ㅇㅇ이라고 기록한다.
(10) 배필(配匹) : 배필이라 함은 곧 배위(配位:배우자)를 말하는 것인데, 그 표시는 ‘배(配)’만을 기록한다. 더러 생존한 배위에 있어서는 실인(室人)이란 ‘실(室)’자를 기록하며 사후에 있어서만 배(配)‘자를 표시하는 문중도 있다.
(11) 묘소(墓所) : 묘소란 분묘(墳墓)의 소재지를 말하는 것인데, 보첩에는 ‘묘(墓)’자만을 기록하고, 반드시 좌향(坐向 : 방위)과 석물((石物 : 표석(表石), 상석(床石), 망주석(望柱石), 장군석(將軍石), 비석(碑石)) 등이 있는 경우에 이를 표시하며, 그리고 합장(合葬)의 여부(附合窆 雙墳) 등도 기록한다.
(12) 묘비(墓碑)와 비명(碑銘) : 묘비라 함은 죽은 사람의 사적(事蹟)을 돌에 새겨서 묘앞에 세우는 비석의 총칭이며, 비명이란 비에 새긴 글로서, 이를 명문(銘文) 또는 비문이라고도 하는데, 죽은 사람의 성명, 원적, 성행, 경력 등의 사적을 시부(詩賦)의 형식으로 운문(韻文)을 붙여 서술한 것이다.
(13) 신도비(神道碑)와 묘갈(墓碣) : 신도비는 종2풍 이상 관원의 분묘가 있는 근처 로변(路邊)에 세우는 비석으로서, 특히 이 비명은 통정대부(당상관) 이상의 벼슬을 지낸 사람이 찬술(撰述)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묘갈은 정삼품 이하의 벼슬을 지낸 이의 묘 앞에 세우는 것인데 사적을 실리는 문체가 신도비와 같으나 체제와 규모가 작을 뿐이다.
(14) 묘표(墓表)와 묘지(墓誌) : 묘표를 보통 표석이라고 하는데, 죽은 사람의 관직 명호를 전면에 새기고 후면에는 사적을 서술하여 새기는데 이 후면에 새긴 글을 음기(陰記)라고 하며, 표석에는 운문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묘지(墓誌)는 지석(誌石)이라고도 하는데, 죽은 사람의 원적사적(原籍事蹟) 등을 돌에 새기거나 도판(陶板)에 구어서 그 무덤 앞에 묻는 것이다.
(15) 나침반(羅針盤)으로 산소좌향(山所坐向) 보는 법
산소 용미에다 나침반을 놓고, 우선 나침을 남북으로 정확하게 맞춘 다음, 나침반 중앙을 상하로 연결하는 선을 기본하여, 상(용미쪽)을 좌(座)라하고 하(제절쪽)을 향(向)이라 한다.
예) 정북에서 장남은 자좌오향(子坐午向)이요
정동에서 정서는 묘좌유향(卯坐酉向)이다.
[방위도(方位圖)]
건(乾) | 해(亥) | 임(任) | 자(子) | 계(癸) | 축(丑) | 간(艮) | |
술(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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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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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寅) | |
신(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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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甲) |
유(酉) | 서(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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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東) | 묘(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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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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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乙) |
신(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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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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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辰) | |
곤(坤) | 미(未) | 정(丁) | 오(午) | 병(丙) | 사(巳) | 손(巽) |
[나침반(羅針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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