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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회를 위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평창이씨 중앙종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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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숙공파

  • 인사말
    종친회장

    세계만방에 뿌리내리고 번창하는평창이씨정숙공파 종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종친들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의견을 나누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인터넷 세상에 터전을 마련하신 홈페이지 운영자께 감사드립니다.

    民族발전을 이룩한바 있는 훌륭한 先祖들의 後孫으로서 평창이씨정숙공파의 뿌리를 새롭게 인식하고, 현대 감각에 맞는 새로운 조명과 검증을 거쳐 미래에도 민족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후손이 될 수 있도록 정보화 시대의 활기찬 영역 안에서 평창이씨정숙공파 선조들의 위업을 홍보함은 물론 현대를 살고 있는 각계각층의 종친들에게 봉사하는 열정으로 종친회 홈페이지가 충실한 자료와 시기 적절한 문답을 통해서 모범적인 인터넷 공간을 운영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평창이씨 시조이신 윤장(潤張) 어르신의 후손으로서 긍지를 갖고 각계각층에서 指導的인 役割을 遂行하고 계시는 여러 종친들의 소식도 많이 게재하여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긍지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종친회 발전을 위해 애쓰신 여러 임원들의 崇祖精神과 愛宗心을 본받고 뿌리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나가기를 당부 드립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훌륭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모든 종친들께서도 운영자의 고충을 이해하고 스스로 협력자가 되어 어느 성씨의 홈페이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공간이 되도록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평창이씨정숙공파 종친회장 이윤균

  • 기구표
    • 회장
    • 부회장
    • 고문
    • 운영위원
    • 재무
    • 총무
    • 감사
    • 제천
    • 주천
    • 영월
    • 방림
    • 미탄
    • 평창
  • 회칙

    평창이씨배정숙공파종친회 (平昌李氏培靖肅公派宗親會)
    ※정숙공파의 파조(派祖) 성함이 이지(李芝)인데 개명하여 이배(李培)입니다.

    •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종친회의 명칭은 평창이씨 정숙공파 종친회라 칭한다.

      제2조 (주사무소 위치) 본 종친회의 사무소는 평창읍 유동리 29-1번지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종친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정숙공 조 이하 자손의 묘지 관리유지와 향사봉행
      2. 정숙공파 자손의 교육사업의 운영, 단 여건이 조성될 시 할 수 있다.
      3. 기타 보사와 본 종친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 2장 임원

      제4조 (임원) 본 종친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총무 1인
      4. 재무 1인
      5. 감사 2인

      제5조 (임무) 임원의 임무 관장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종친회를 대표하고 회의시 회의를 주제한다.
      2. 직무대행 : 부회장은 회장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단, 연장자 순으로 한다.)
      3. 총무는 서무, 문서 수발 및 직인관리, 의전 등의 임무를 관장한다.
      4. 재무는 위토관리, 묘지, 가옥, 재실의 관리 보존, 재산의 수입지출, 향사의 봉행사무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5. 감사는 재산의 수입 지출 및 예산의 집행사항을 감사한다.

      제6조 (임원선출) 회장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총무, 재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7조 (임기)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 (업무대행)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원) 본 종친회의 회원은 정숙공파 자손은 누구나 회원이 된다.

    • 제3장 회의

      제10조 (구성)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1월부터 3월 이내로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소집한다.
      3. 회원 20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4. 운영위원회는 각 지역(평창5, 미탄2, 방림2, 영월2, 주천2, 제천2) 총 15명으로 하며 전직 회장은 고문으로 한다.

      제11조 (부의사항) 임원회에서 부의할 사항

      1.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예산안의 심의와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회무추진에 관한 사항
      3. 족보 업무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 (정족수) 총회는 구성 재적원의 40인 이상으로 하고 의결사항은 재적원의 3분의2 (2/3)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4장 재산관리 및 회계

      제13조 본회의 재산은 별지 목록에 기재된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현금으로 한다.

      제14조 (재산의 등기 및 관리)

      1. 기본재산인 토지, 대지, 임야, 가옥의 등기는 평창이씨정숙공파종친회의 명의로 한다.
      2. 본 종친회의 재산은 임원회의 책임하에 관리한다.
      3. 본회의 재산은 누구도 매도, 양도, 교환, 담보, 기타 제공, 처분을 하지 못한다. 단 종친회의 사정으로 부득이 변경해야 할 시는 총회의 결의를 득해야 하고 멸하지는 못한다.
      4. 재산의 회계 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 한다.
      5. 본회의 기본재산으로부터 수입되는 재산은 본 회칙 제3조의 지정한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15조 본회의 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제16조(수입지출 결산보고) 회계년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총회에 예산의 운영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기본재산의 목록) 별지 기재된 재산을 본 종친회 재산으로 한다.

      제18조 회의에 참석한 자가 본 회칙 날인자가 되며 모든 절차는 회의록에 의거한다.

      제19조 (회칙의 개정) 본회 회칙은 총회 의결에 의하여 개정한다.

    • 부칙

      제20조 (시행일) 본 회칙은 1983년12월20일 제정하여 동년 동월 동일부터 시행한다.

      제1차 회칙개정 : 회칙19조에 의거 2005년3월26일부터 시행한다.

      날인자 : 이병기, 이용세, 이창모, 이해영, 이범균

  • 역대회장
    • 초대 창균(昶均)

      1958년
      평창읍 대상리
    • 2대 병태(炳泰)

      1965년
      평창읍 도돈리
    • 3대 완균(完均)

      1985년
      평창읍 여만리
    • 4대 병기(炳起)

      1987.7.15
      평창읍 계장리
    • 5대 한균(한均)

      1991.1.1
      평창읍 여만리
    • 6대 한균(한均)

      1994.1.20
      평창읍 여만리
    • 7대 규섭(奎燮)

      1997.2.26
      평창읍 중1리
    • 8대 병기(炳起)

      2000.2. 26
      평창읍 계장리
    • 9대 병기(炳基)

      2003.2. 26
      평창읍 마지1리
    • 10대 병연(炳連)

      2006.2.26
      평창읍 마지2리
    • 11대 계균(桂均)

      2009. 2. 26
      평창읍 후평리
    • 12대 범균(範均)

      2013.2.26
      평창읍 하5리
    • 13대 재도(載道)

      2017.3.26.
      평창읍 종부1리
    • 14대 해영(海榮)

      2021.3.26.
      평창읍 천동리
    • 15대 윤균(玧均)

      2023.3.26.~
      평창읍 대상리
  • 오시는길
    평창이씨정숙공파종친회
    (平昌李氏靖肅公派宗親會)
    주소.
    강원 평창군 평창읍 유동리 29-1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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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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