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페이지하단 바로가기

종친회를 소개합니다.

- 평창이씨 중앙종친회 -
  • 중앙종친회
  • 정관/회칙

정관/회칙

定款
平昌李氏中央宗親會

  1. 정관제정 : 2012.03.16.
  2. 제1차 개정 : 2013.12.21.
  3. 제2차 개정 : 2019.10.07.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평창이씨 중앙종친회』라 칭한다.

    제2조 본 『평창이씨 중앙 종친회』(이하 “종친회”) 사무소는 평창군 평창읍 유동리 29-1번지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종친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평창이씨 시조 휘 윤장의 재실, 신도비 등 주변관리 유지와 향사봉행을 우선으로 한다.
    2. 평창이씨 18개파 종친 상호간 친목을 돈독히 하며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한다.

    제4조(회원의 구성) 본 회의 구성은 평창이씨 시조 휘 윤장의 후손 18개 파로 구성한다.

  • 제2장 임원구성

    제5조 본 종친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총무 1인
    4. 감사 2인
    5. 이사(각파 1인 원칙)

    제6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종친회를 대표하고 지역 종친회와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친목과 우애를 도모하고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노력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도우며 회장 유고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단 연장자 순으로 한다.
    3. 총무는 종친회 각종행사시 준비와 문서 수발 및 직인관리 의전 활동 등의 임무를 관장한다.
    4. 감사는 재산의 수입지출 및 예산의 집행사항을 감사하며, 이상이 발생시는 임원회에 보고한다.
    5. 이사는 회장 부회장 총무 등이 직무소홀로 재산상 손괴나 종친회 운영에 중대한 이상이 있을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제7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총무는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3.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3장 회의

    제8조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시조 향사일(음력9월9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에서 요구할 때 소집할 수 있다.
  • 제4장 재산관리

    제9조 본 회의 자산은 별지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과 동산(현금)으로 한다.

    1. 기본 재산인 부동산 등기는 평창이씨 중안 종친회 명의로 한다.
    2. 본 종친회 재산은 회장 책임하에 관리한다.
    3. 본 종친회 재산은 누구도 매도 양도 교환 담보를 할 수 없으며 변동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득해야 한다.
    4. 본 회의 부동산 수입금과 후원금은 본회 정관 제3조1항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1일부터 익년 9월31일까지로 한다.
    6. 본 회의 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 제5장 정관의 변경

    제10조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개정한다.

  • 부칙

    제1조 본 회의 정관 날인자는 참석 종친 전원이 제정 날인자가 된다.

    제2조 본회 정관은 2012년 3월 16일 제정하여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2013년 12월 21일 『평창이씨 종친회』 명칭을 『평창이씨 중앙 종친회』로 변경한다.

  • 부칙

    제1조 제3장 제8조 제1항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이내”로 하던 것을 “시조 향사일(음력 9월9일)”로 정정하여 개회하기로 한다.

    제2조 제4장 제9조 제5항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매년 10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로 한다.

    제3조 본 정관은 2019년10월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