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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평창이씨 중앙종친회』라 칭한다.
제2조 본 『평창이씨 중앙 종친회』(이하 “종친회”) 사무소는 평창군 평창읍 유동리 29-1번지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종친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평창이씨 시조 휘 윤장의 재실, 신도비 등 주변관리 유지와 향사봉행을 우선으로 한다.
- 평창이씨 18개파 종친 상호간 친목을 돈독히 하며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한다.
제4조(회원의 구성) 본 회의 구성은 평창이씨 시조 휘 윤장의 후손 18개 파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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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임원구성
제5조 본 종친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2인
- 총무 1인
- 감사 2인
- 이사(각파 1인 원칙)
제6조 임원의 임무.
- 회장은 종친회를 대표하고 지역 종친회와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친목과 우애를 도모하고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노력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도우며 회장 유고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단 연장자 순으로 한다.
- 총무는 종친회 각종행사시 준비와 문서 수발 및 직인관리 의전 활동 등의 임무를 관장한다.
- 감사는 재산의 수입지출 및 예산의 집행사항을 감사하며, 이상이 발생시는 임원회에 보고한다.
- 이사는 회장 부회장 총무 등이 직무소홀로 재산상 손괴나 종친회 운영에 중대한 이상이 있을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제7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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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회의
제8조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시조 향사일(음력9월9일)로 한다.
-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에서 요구할 때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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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재산관리
제9조 본 회의 자산은 별지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과 동산(현금)으로 한다.
- 기본 재산인 부동산 등기는 평창이씨 중안 종친회 명의로 한다.
- 본 종친회 재산은 회장 책임하에 관리한다.
- 본 종친회 재산은 누구도 매도 양도 교환 담보를 할 수 없으며 변동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득해야 한다.
- 본 회의 부동산 수입금과 후원금은 본회 정관 제3조1항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1일부터 익년 9월30일까지로 한다.
- 본 회의 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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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정관의 변경
제10조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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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본 회의 정관 날인자는 참석 종친 전원이 제정 날인자가 된다.
제2조 본회 정관은 2012년 3월 16일 제정하여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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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2013년 12월 21일 『평창이씨 종친회』 명칭을 『평창이씨 중앙 종친회』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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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제3장 제8조 제1항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이내”로 하던 것을 “시조 향사일(음력 9월9일)”로 정정하여 개회하기로 한다.
제2조 제4장 제9조 제5항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매년 10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로 한다.
제3조 본 정관은 2019년10월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