定款
平昌李氏中央宗親會
- 정관제정 : 2012.03.16.
- 제1차 개정 : 2013.12.21.
- 제2차 개정 : 2019.10.07.
定款
平昌李氏中央宗親會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평창이씨 중앙종친회』라 칭한다.
제2조 본 『평창이씨 중앙 종친회』(이하 “종친회”) 사무소는 평창군 평창읍 유동리 29-1번지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종친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회원의 구성) 본 회의 구성은 평창이씨 시조 휘 윤장의 후손 18개 파로 구성한다.
제5조 본 종친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제6조 임원의 임무.
제7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제8조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제9조 본 회의 자산은 별지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과 동산(현금)으로 한다.
제10조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개정한다.
제1조 본 회의 정관 날인자는 참석 종친 전원이 제정 날인자가 된다.
제2조 본회 정관은 2012년 3월 16일 제정하여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2013년 12월 21일 『평창이씨 종친회』 명칭을 『평창이씨 중앙 종친회』로 변경한다.
제1조 제3장 제8조 제1항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이내”로 하던 것을 “시조 향사일(음력 9월9일)”로 정정하여 개회하기로 한다.
제2조 제4장 제9조 제5항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매년 10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로 한다.
제3조 본 정관은 2019년10월7일부터 시행한다.